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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정보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인당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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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자녀장려금이란?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는데 자녀 장려금도 꼭 신청하세요!


📌 신청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맞벌이 상관없음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가구 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로 구성된 세대여야 합니다.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지급
  • 총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1일~6월1일)
  • 신청 방법: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이용
      • ARS 전화 신청(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한 간편 신청 가능(참고)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


📞 문의 및 상담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모바일이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를 통한 신청 대리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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