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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양식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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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부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여파로 너나할것 없이 너무 힘들죠..

제 직장도 공연업이어서.. 이제 공연, 축제, 행사 시즌인데 다 취소되고 연기되어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유급휴직을 하게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사업주, 직원 모두에게 좋은 제도여서 유급휴직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3월1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6개월(일시적) 상향합니다.

20년2월1일~7월31일 6개월동안 휴업, 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 비율을 상향 했습니다.

 

지원비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로 상향되었습니다.

대규모기업은 1/2->2/3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코로나19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

*재고량 50%증가, 매출액,생산량 15%감소등 일정조건 충족시 지원가능

 

특별지원

매출액 15% 감소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여행사,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공연업, 보건업 등입니다. 

 

첨부된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파일에 위 내용이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본인 사업체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pdf

 

 

그럼 지원신청 절차를 소개해드릴게요.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1.고용유지조치계획서제출(사업주->고용센터)

2.고용유지조치실시(사업주)

3.지원금신청(매월)(사업주->고용센터)

4.사실관게확인 후 지원금 입금(고용센터)

 

정리하자면 1.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2.사업주는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 합니다. 3.사업주가 먼저 휴직,휴업 수당을 이체하고 고용센터에 증빙을 합니다. 4. 고용센터에서 이체 확인 후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입금해줍니다.

 

 

유급휴직 신청 방법

제일 먼저 1번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에 접속합니다.

 

기업회원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줍니다.

 

고용안정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클릭

 

 

 

-계획신고서 탭을 선택하면 계획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년월을 선택합니다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합니다.

-고용보험료가 연체되어 있다면 지원금을 지금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휴직예정 일자를 입력합니다.

-피보함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소속된 피보험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가능합니다. 

 

 

-휴직수당기준(예. 평균임금70%), 기간, 사유등 정확하게 적어줍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직이라면 선택 맨 아래 <당해 업종 , 지역경제 상황 악화~~>를 선택해주고 상세사유를 적어줍니다

 

-매출장부, 재고대장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

-노사협의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근로자대표 선임서 첨부(양식은 해당 지자체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기타첨부파일 (휴직 근로자 개별 동의서 )첨부

 

노사협의회의록 서식, 동의서양식, 노사협의서양식, 근로자대표선임서 양식 등 유급휴직, 휴업에 관련한 필요양식 파일 첨부합니다. 파일이 열리지 않으시면 관련 지자체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 지원금 서식 양식.hwp

 

 

저장 후 전송 버튼 꼭 누르기

 

 

 

 

 

 서류 준비하는게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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