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가이드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2024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여러 종류의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 (예: 자영업자, 프리랜서)
- 근로소득 (예: 직장인)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예: 강연료, 원고료 등)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해당)로, 사업자 외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자, 주식 배당 수령자, 유튜버·크리에이터 등도 포함됩니다.
신고의무자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중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는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며, 따로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
-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
- 단,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계된 위택스로 자동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가능
- 납부 또한 각각 진행해야 함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 안내
모두채움이란? 국세청이 수집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소득과 공제 등을 자동으로 반영해 미리 작성한 신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납세자는 이를 확인하고 간단한 절차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 플랫폼노동자(쿠팡플렉스, 배달기사, 대리운전 등), 주택임대소득자, 저소득 고령자, 영세 납세자 등
이용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클릭 → 미리 작성된 신고서 확인 → 수정 또는 그대로 제출
-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모두채움 신고 가능
- 필요 시 세무서 내방하여 도움창구에서 신고 지원 가능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사전 안내가 발송됩니다. 안내를 받은 경우,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① 종합소득세 (국세) 신고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종합소득세 클릭 → 공인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홈택스 바로가기
②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 신고
- 위택스 접속 → 신고하기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클릭 → 인증 후 제출
- 또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연계화면으로 위택스 자동 이동 가능
- 위택스 바로가기
💸 납부 방법
-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 발급 후 계좌이체/카드납부 가능
- 은행 CD/ATM기 이용 납부
-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납부
📟 준비 서류
- 사업소득 관련 수입금액 및 경비 내역
- 기타 소득에 대한 증빙 (이자, 배당, 연금 등)
- 공제 항목에 대한 서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 문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상담센터: 126번
지방세 관련 문의: 각 지자체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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